군인 청원휴가 군대 휴가일수 알아보세요
군대라는곳은 사회와 떨어져 훈련을 받게되고 나라를 지키게됩니다.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, 기본적인 휴가가 잇습니다
또한, 휴가 이후, 포상휴가, 외출, 외박, 청원휴가 등 몇가지를 더 나눌 수가 잇게 되어잇는데요
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청원휴가가 생길 수 있게되어있기 댸문에 어떠한 케이스에서 갑작스레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되어있습니다
군대 청원휴가의 경우 부상, 질병, 직계가족의 부상, 질병, 간호를 해야하는경우 30일 이내에서 사용이됩니다.
또한 본인의 결혼이나 자녀의 혼인, 등 5일 주어지게되며, 자녀는 1주일이 주어지게되는것이 군인의 청우너휴가인데요.
배우자의 출산의 경우도 5일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사망시에도 5일의 청우너휴가 기간이 주어지게됩니다
군인이나 군대의 휴가일 수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참고로 하시는것이 좋은데요.
배우자나 본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나, 자녀의 배우자 등 다양하게 사망에 관련해서 도 청원휴가가 나오게됩니다
오늘은 이렇게 군대 청원휴가, 군인 청원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앗습니다